[청지기뉴스=고광일 기자] 전북도와 국무조정실이 17일과 18일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비롯 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 100여건의 소관 부서장, 국무조정실 전북지원과 실무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13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조치로 전북도와 국무조정실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8월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 확보(농생명, 환경, 인력, 금융) △생명산업 육성(생명산업, 전환산업) 등 분야별 중점 특례 100여건으로, 도 소관 부서에서 제도개선 과제 설명과 부처 반응,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국조실 질의답변, 전문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 수용을 최대화 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따라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잘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232개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입법발의에 대비해서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윈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지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