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대한민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청지기뉴스=고광일 기자] 장흥군의회는 지난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전국 94개 의회가 참여하여 1차 서류 심사에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2차 본선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9개 우수 기관을 선정․시상했다. 본선에서 장흥군의회는 왕윤채 의장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이라는 주제로 장흥군의회 혁신사례를 발표를 했다. 장흥군의회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군민․의회․집행부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흥군의회 G.T.S. 운영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장흥군의회에서는 최적의 시간에 최상의 해결책 도출을 위한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G.T.S.(Golden-Time Study)를 운영하여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먼저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해왔다. 왕윤채 의장은“이번 수상은 장흥군의회 의원 7명 모두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1순위로 의정활동을 한 결과로 생각 된다.”면서“앞으로도 군민에게 공감 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지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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