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뉴스=고광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가 자문, 관리·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치유농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청지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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