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뉴스=고광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청지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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