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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 몰수마약류 관리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 대안 부족한 상황 불구, 경기도 자체 실
태조사 규정 마련으로 적법한 관리 유인책 마련에 기대

김정화 | 기사입력 2024/12/16 [15:05]

[경기도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
○ 몰수마약류 관리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 대안 부족한 상황 불구, 경기도 자체 실
태조사 규정 마련으로 적법한 관리 유인책 마련에 기대

김정화 | 입력 : 2024/12/16 [15:05]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 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 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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